"제주특별법 '국제자유도시' 단어 빼는데, 종합계획은 기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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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도정질문, '특별법-종합계획' 엇박자 우려 제기
원희룡 지사 "절차 지키며 특별법 반영할 방법 고민중"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고현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고현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재정립이 이르면 올해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수립중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기존 제주특별법 조항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특별법과 종합계획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7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통과된다면 제주특별법상의 ‘국제자유도시’ 개념과는 다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며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월에 제주지원위원회가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됐다"며 "이번 7단계 제도개선과제 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은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을 규정짓는 중요한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인문지리적·경제적·환경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를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번 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단순히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념을 반영했다"며 "향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방향과 개념을 반영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향후 제주 10년의 방향을 제시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 중"이라며 "그런데 지난 2020년 11월 중간보고자료 중 계획의 수립 배경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그 내용은 향후 개정될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변경된 개념이 아닌 현행법의 규정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아직 7단계 제도개선과제가 국회를 통과해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계획수립은 이해한다"면서도 "7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통과된다면 제주특별법상의 ‘국제자유도시’개념과는 다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따라서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불확실한 입법일정 때문에 이미 발주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난감함을 드러냈다.

다만 원 지사는 "질문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 지키며 제주특별법 개정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추가적으로 고민하겠다"면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일정상 6월 완료 예정인데, 불변의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반영해 절차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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