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1년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제주시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064-728-2743~4)를 이용해 접수 가능하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없이 3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된다.
올해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4000여 대로, 현재까지 연납 신청 차량은 3600여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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