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8일 모 초등학교 행정실무원 A씨가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직노조는 "A씨는 당사자와 협의 없이 특정교사의 승진을 위해 정한 업무분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막말을 들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해 3월 A씨의 진정에 대해 '장애인차별 금지법 및 교육청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성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근 및 처벌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교육청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A씨는 학교장의 지시로 업무를 추가로 넘겨받고, 학교장의 조치로 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게 되는 등 2차 가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인권위 결정이 내리기 전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학교 내 갑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2차 가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학교 내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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