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유치원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며, "병설유치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1년 계약직 신분이라는 설움을 겪었다. 임금 역시 기간제교원이라는 이유로 교원이라면 응당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은 모두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다"며, "개개인의 역량은 어느 누구도 부족하지 않다.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뒷받침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사들이 충분히 자기 역량만큼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도록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임금체계도 교사 자격증이 있는 만큼 교육공무직원 보수체계 가 유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교육청은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아이들 가르치고 돌보는 4시간만을 부여하고 있다"며, "수업준비시간, 마무리시간, 그 외 업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초과를 받지 않는 연장근로는 일상화 됐고, 심지어 집에서 업무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근로 시간 연장 부여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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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사 전문성 위해 자격요건 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