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주년 노동절인 1일 제주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1일 8시간 노동 원칙 세우고,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주도교육청만 학교비정규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더 긴 노동시간이라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일 8시간 노동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조리실무사, 석식영양사의 1일 노동시간은 7시간"이라며 "조리실무사와 석식영양사는 같은 밥을 먹고도 급식비 13만원의 8분의7인 11만3750원을 받고 있다. 돌봄전담사는 급식비 13만원의 절반인 6만5000원만 받고 있다. 노동시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학교에서는 간접고용으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65%가 하루 7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지만 일선학교에서는 하루 7시간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최저임금 받는 청소노동자에게 하루 1시간의 임금도 소중하지만, 학교는 이 돈을 아낀다고 무슨 큰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도 해야 한다"며 "제주도 학교비정규직이 받는 노동시간 차별을 없애는 노동절로 만들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