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투자진흥지구 '취소', 공유지 되팔기 논란 구설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30일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재고 청원의 건'을 심의하고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물테마파크의 2004년 최초 사업계획에는 메인사업 내용이 실버타운이었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고 사업자도 몇 번 바뀌었다"면서 "사업계획을 바꿨으니 변경승인을 받고 중대한 변경사항이 많다면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이나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해당 사업의 사업자가 바뀌었고, 사업계획의 내용도 상당부분 변경됐다면 다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이행해야 맞다는 주장이다.

앞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당초 목적대로 말 산업 테마파크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해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감사청구를 의뢰했다.
한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가뜩이나 투자진흥지구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제주도 1호 투자진흥지구 마저 허무하게 지정 취소됐다.
더욱이 이 동물테마파크는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었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진 사업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했다.
2005년 12월 당시 북제주군의 추경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당시 군유지 매각대금은 18억26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시세를 놓고볼 때 지가상승 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영난 등으로 부지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공공성을 목적으로 사들였던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많이 논란이 제기됐다.
문제는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도의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제주도당국이 사업승인절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