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은 항해를 하면서 발생한 분뇨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3780톤급 여객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출항지에서 출항해 오후 1시께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동안 제주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서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해상으로 약 2톤가량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인창 제주해경서장은 "앞으로도 제주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리함은 물론 특히 고의로 분뇨 등 오염물질을 해상배출시에는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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