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구를 겨눈 군(軍) 훈련 차량에 항의한 혐의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조경철 회장을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총을 겨누고 있던 군인들이 탑승한 군 훈련차량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안길을 통과하자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항의했다.
진입 당시 군 차량에는 군 장병 7명 가량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기관총을 거치한 후 총기를 들고 주위를 경계하는 대형을 취하고 있었다.
조 회장 등 주민들은 차를 세운 뒤 거세게 항의했고, 군인들은 경계자세를 푼 뒤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부대로 복귀했다.
이후 경찰은 조 회장 등 몇몇 마을 주민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며, 당시 훈련중이던 군 간부가 조 회장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부대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논하는 등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군이 주민들에 대한 강경대응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조경철 회장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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