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교육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
앞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들의 학교 행사 등이 있을 때에도 '특별휴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별휴가 제도는 장기재직 공무원들을 비롯해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를 학교 및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은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경조사별 휴일수표 조정에 따라 자녀 사망과 형제자매 결혼, 탈상 등이 있을 때에도 특별휴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강성균 의원은 "장기근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교 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이루어 활기있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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