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특별휴가제' 추진..."자녀 학교행사 때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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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특별휴가제' 추진..."자녀 학교행사 때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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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원, 교육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
강성균 교육의원.<헤드라인제주>

앞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들의 학교 행사 등이 있을 때에도 '특별휴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별휴가 제도는 장기재직 공무원들을 비롯해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를 학교 및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은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경조사별 휴일수표 조정에 따라 자녀 사망과 형제자매 결혼, 탈상 등이 있을 때에도 특별휴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강성균 의원은 "장기근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교 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이루어 활기있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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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 2015-01-28 20:29:30 | 27.***.***.36
부익부 빈익빈 사회양극화 현상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좋은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는 생각을 넘어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직업에서의 양극화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급여는 세금입니다. 지금 세금이 어디다 쓰여지는 것이 옳습니까? 최저인건비 조차 못받는 비정규직의 삶을 돌아보야야 합니다. 제발 잘 하십시오.

도민 2015-01-28 20:01:35 | 211.***.***.237
전형적인 인기작전~~~
연가보상비 받으려고 연가는 안쓰고, 특별휴가로 쓰겠다고? 예산낭비입니다.
시행하려면 제주도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지, 왜 교육공무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