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비자림 인근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지훈 제주시장이 14일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 일간지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정면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면입장을 통해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감사위가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면서 "오히려 이번 감사가 00일보가 제기한 의혹이 편파보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00일보의 연일 계속되는 기획기사가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보도가 '취임 초 길들이기'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정치적인 의도'로 판단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10년 10월 비자림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 등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이곳에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이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이다.
이 시장은 2012년 6월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연면적96.87㎡)과 제2종 근린시설(연면적 51.34㎡)의 건축신고를 했고 구좌읍사무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연일 2억8519만원에 낙찰받은 토지는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비자림 인근에 위치해 있고,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음에도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시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