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처분이득, 땅장사 논란 확산...보광제주 '묵묵부답'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의 성산포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가 일부 부지를 '되팔기' 하면서 당초 알려진 액수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이 문제는 지난 3월 (주)보광제주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전체 65만3000여㎡ 부지 가운데 섭지코지 일대 3만7829㎡의 토지를 중국계 법인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26억원에 매입한 땅을 68억원에 매각하면서 4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것이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시 보광제주측은 중국 투자유치 전략 차원에서 일부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개발투자비가 많이 들어 땅 장사를 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뒤늦게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보광측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처분이득을 봤던 것을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2012년도 (주)보광제주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주)보광제주는 지난 2011년 9월 6일 오삼코리아와 콘도미니엄 조성 부지 일부와 사업권을 총 129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에 따른 잔금 역시 지난 2012년 3월 16일에 정산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보광제주가 129억원에 토지를 매각했다는 사실은 감사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감사보고서의 부록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1년 보광제주의 재산목록을 유지했던 투자부동산 37억2900만원이 2012년 계정에서는 사라졌다.
즉, 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했다는 뜻이다.
당초 26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보유기간 중 지가상승으로 37억원까지 오른 것이다.


또한 손익계산서에는 2012년 보광제주가 얻은 투자부동산 처분이익은 33억3700만원, 무형자산처분이익(사업권 매각)은 59억790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투자부동산 37억2900만원과 처분이익 33억3700만원, 사업권 매각 59억7900만원을 합칠 경우 매각대금과 비슷한 130억원이 나온다.
즉 (주)보광제주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26억원에 매입한 섭지코지 일대 토지 3만7800여㎡를 팔아 약 100억원 가량의 처분이득을 본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3월 매각대금이 68억원이라는 설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매각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오삼코리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보광제주가 68억원에 환매했다는 등기사항이 기재된 것이다.
즉, 새롭게 확인된 매각대금 129억원은 이 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규모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매각문제에 대해 일절 함구하며 온갖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가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해 시세차익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보광제주측은 "사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2008년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 토지와 건물분 등을 포함해 취득세.재산세 등 모두 63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은 후, 다시 토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주)보광제주.
이 기업은 최근 사업지구 내 문화재 훼손혐의로 서귀포시로부터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부지를 매입한 오삼코리아는 천연동굴 은폐의혹에 휘말렸다.
이러한 가운데, 보광제주의 이번 매각대금 진실 논란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적 문제와 함께 다시한번 거세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