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섭지코지 문화재 훼손사건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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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섭지코지 문화재 훼손사건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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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제주-오삼코리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여부 조사
문화재 훼손-동굴 은폐- 사실 드러나면 형사처벌

제주 섭지코지 내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용암동굴 은폐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해당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가 성산포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를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사건을 지능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서귀포시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벌이고, 이를 마치는대로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서귀포시와 (주)보광제주 등을 고발인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13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가 사업부지 일부가 '신양리 패총3지구'에 포함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착공해 관련법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주)보광제주는 지난 2005년 10월 18일 문화재청이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예정부지 내에 섭지연대, 포제단, 선돌전설지, 천연동굴 등 현상보존이 필요한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광제주측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문화재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섭지코지 천연동굴 은폐 내지 훼손 의혹을 받고 있는 (주)오삼코리아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의 땅을 (주)보광제주로부터 매입해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 업체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서귀포시는 오삼코리아의 경우 시공사 관계자 4명으로부터 공사 도중 용암동굴을 발견하고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면서 동굴을 훼손하고 은닉하려 한 혐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모래를 동굴 안에 유입시켜 동굴을 은닉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동굴이 있던 지점에 정화조를 매립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굴은 입구 너비 4m, 높이 1.6m, 길이 5.8m(수직 2.2m)의 규모로, 작은 동굴이기는 하나 문화적 가치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굴이 발견된 곳은 당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성산포관광단지 사업부지였던 곳으로, 해당 중국자본의 오삼코리아는 (주)보광으로부터 3만7800여㎡의 땅을 매입해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땅 되팔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문화재 관리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5월23일 확인된 동굴입구 모래가 제기되기 전 모습. <헤드라인제주>
5월29일 동굴입구 모래를 제거한 후의 현장 모습. <헤드라인제주>
하마터면 묻혀버릴 뻔한 섭지코지 용암동굴. <헤드라인제주>
하마터면 묻혀버릴 뻔한 섭지코지 용암동굴.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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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13-06-15 22:34:21 | 112.***.***.168
철저히 수사해 본보기 보여야 할것잉
그래야 도청도 정신차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