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불법공사 항의 여성, 경찰서에서 '자해'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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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불법공사 항의 여성, 경찰서에서 '자해'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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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혐의 경찰 연행된 후 발생
병원 긴급 후송 치료...'천막철거' 거센 후폭풍

[종합]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직전 자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11시45분쯤 서귀포경찰서에 연행된 J씨(42, 여. 서귀포시)가 조사를 받기 직전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다가 경찰서 화장실에서 손목을 자해했다.

J씨는 곧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 치료를 받았다.

강정마을회와 범대위 등에 따르면 J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불법공사'에 강력히 항의하다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서귀포시와 경찰이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천막철거'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큰 충돌이 빚어지는 한편, 경찰에 고착돼 있던 강정마을 여성주민이 6m 아래의 강정천 계곡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공권력의 강경대응 이후 연행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 자해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강정마을의 충돌상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에대한 입장을 내고, "J씨는 차량을 가로막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체포 즉시 서귀포경찰서로 호송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J씨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체포한 여경 2명의 감시 하에 화장실로 안내했으나, 갑자기 화장실 문을 걸어잠그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1-1.5cm 가량이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며 "이후 J씨를 안정시킨 후 병원으로 후송해 3바늘 가량 봉합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J씨를 조사한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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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3-05-14 10:24:18 | 14.***.***.90
불법공사 강행 감시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만이 능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