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욕설, 물건 빼앗아"..."합당한 처벌 가해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동급생 왕따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일기장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A씨는 국제학교 9학년인 아들이 2인실방을 사용하면서 룸메이트를 비롯해 3명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에 공식 항의했다.
3명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A군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폭행을 가했다는 것. 심지어 샤워중에 문을 강제로 열어 나체사진을 찍겠다며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A군의 일기장을 공개했다. 일기장에는 지난해 4월과 5월께 겪었던 피해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일기장에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인 B군을 비롯한 동급생들이 A군의 엉덩이와 성기 등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고 쓰였다.
또 성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로 A군의 별명을 지어 놀리며 성희롱을 했고, 동급생들끼리 알라바이를 만들어 기숙사 사감의 눈을 피해 물건을 뺏아가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럴때면 B군 등은 괴롭혔다는 증인이나 증거를 대라며 A군을 몰아세웠고, 그저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무마했다는게 A군이 기록한 내용들이다.
A군은 일기장을 통해 "나를 XX동물 취급한다. 그 아이가 정말 싫다. 죽고만 싶다. 맨날 나보고 하는 소리가 죽으란다. 나가 쳐 뒈지란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우연한 기회에 아들의 일기장을 접한 A씨는 "2011년 9월 입학해서 B군과는 같은방 룸메이트였는데, 학기초에 트러블이 있었지만 학교측에서 잘 상담하고 조치하고 서로 잘 지내고 있는줄로만 알았다"며 충격에 빠졌다.
A씨는 "수업시간, 자유시간, 체육시간, 자는시간까지 하루 24시간 1년반이라는 기간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라고 애끓는 심정을 토했다.
그는 "엄격히 통제된 기숙사라는 말을 믿은것이 잘못이었다"며 "규정을 무시하고 기숙사 출입이 제한된 통학생과 저학년과 동참해 3대1로 괴롭히고 그것도 가장 편안해야할 잠자리에서 야간에 집단으로 괴롭힘과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분을 냈다.
A씨는 "즐겁게 생활하고 마음껏 운동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마음에 국제학교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 후회스럽다"며 "힘없고 착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A씨의 신고에 해당 학교측은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학생들에게 퍼니시먼트(징계)를 가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에 화해를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학생들간의 입장이 갈려서 가해 학생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학생은 그렇지 않더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신고를 접수받은 제주도교육청도 "국제학교 벌어지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발을 빼 논란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