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7일 차기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출마 선언을)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양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의응답 시간 중 차기 선거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넌지시 피력했다.

그는 "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이런 선거가 민감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하던지 하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출마가 가능한지 부교육감이 알아보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아직까지는 크게 (출마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교육감은 불출마 입장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라고 선을 그으며, 출마 여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재임은 3선까지 허용된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자치교육법이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개정되면서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양 교육감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5년 보궐을 통해 간선 1회 교육감을 맡았고, 이후 직접선거로 2회를 연임했다.
이에 대해 3선 교육감이지만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은 2번에 그쳐 한번의 출마 기회가 남아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화진 부교육감은 "양 교육감의 차기 출마가 가능한지 적절한 시기에 법제처나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