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호겸용 비보호 좌회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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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호겸용 비보호 좌회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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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제주도내 9개 교차로서 운영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겸용 비보호 좌회전을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호겸용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통행이 증가하는 출.퇴근시간대에는 신호주기를 정상적으로 하게되나, 그 외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좌회전 시간을 줄이고 직진 신호시간을 연장해 직진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좌회전 차량은 직진신호시 대향차로에 운행차량이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체계이다.

이번 신호겸용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 운행 중 교차로에서 불필요하게 신호대기하는 시간을 줄여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차량통행이 적은 외곽지 도로에서 신호대기시간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행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3개월간으로 시범운영이 끝난 후에는 효과분석을 통해 제주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장소는 연북로 연화사 동쪽 교차로와 대주 환경자원 교차로, 번영로 대흘교차로, 세미마을 사거리, 와흘교차로, 이호해수욕장 입구 교차로, 외도동사무소 서쪽 삼거리, 서귀포 하원마을입구 교차로, 덕수2교차로 등 9개소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국민편의를 위해 이번 계획을 시행하게 됐음에 따라 차량운행시 바뀐 표지판에 대해 미리 숙지해 혼란스러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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