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으뜸저축은행 대주주, 항소심서 또 징역형
상태바
배임혐의 으뜸저축은행 대주주, 항소심서 또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검찰측 항소 받아들여 형량↑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늘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9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측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 으뜸상호저축은행 대표를 맡고 있던 동생 등과 함께 회수방안 없는 상태에서 모 업체에 70억원 상당을 대출해줌으로써 으뜸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9월 7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인 24억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으뜸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자체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실대출이 은행재무구조 악화의 한 원인이 됐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수의 으뜸은행 예금채권자들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으뜸은행의 대주주 겸 회장의 직책을 갖고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으뜸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으뜸은행 및 예금체권자들이 입은 손해가 현재까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거려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 외에도 지난 6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