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수단 통해 도지사 결정 촉구...범도민 운동도 계획"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공사중단 명령을 계기로 우근민 제주지사와 결별을 선언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공사중지 명령 청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법적절차를 통해 도지사의 공사중단 명령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20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공식 청원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또 "이미 6년째 계속돼 온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도지사의 공사중지 명령 여부는 세간에서 잊혀져가는 듯 하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군측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은 계속되고 있고, 강정 형지에서는 종교인과 시민들이 불법공사에 항의하다 연일 연행되고 구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청원법'을 근거로 하는 도지사 공사중지명령처분 청원을 공식 제출한다"며 "이번 도지사의 결정 여부는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에 따라 잠시 절망과 분노를 접어두고 최대한 공식적으로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다시 한번 도지사에게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청원법은 현재로서 실질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징법임을 모리지는 않지만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모태로 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실제 법률상에서도 우리의 청원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이를 심사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의 청원에 대해 제주도는 객관적이고 합당한 반응과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공식 청원을 시작으로 가능한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해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더 이상의 공식적인 수단이 없다면 도민의 명령으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범도민 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청원을 필두로 예정된 우리의 요청들이 합당한 이유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지사의 명령이 아닌 도민의 명령에 의한 공사중단을 끌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그 이후 여전히 도정이 설득력 있는 대답과 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도민의 이름으로 명하는 공사중지명령 서명운동을 벌이기 전에 몇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이 이번에 제주도에 청원을 제출하게 됐다"며 "그 외에도 앞으로 여러 절차가 있지만 바로 그 절차의 첫번째가 이번 청원"이라면서 "나중에 토론회, 서명운동, 도보순례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계속 공사중단 명령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답답하기 그지 없다"며 "일부 도민들이 민군복합항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대다수가 알 고 있다. 도지사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하루 속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제주도 해양개발과에 마을주민 233명의 서명을 첨부한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청원서를 접수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