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서 '왕따카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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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서 '왕따카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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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폭력 전담수사팀 구성...인터넷-SNS 집중 단속

제주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친구들을 따돌림시키는 이른바 '왕따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이버 불링' 근절 및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영식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브리핑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사이버 불링'이란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안티카페 개설 및 메신저를 이용한 협박, 신상정보 노출,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지난 2009년을 전후해 총 4-5개의 인터넷 왕따카페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왕따카페들은 개설목적과는 다르게 따돌림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또 현재는 활동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카페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만일 게시물이 게재되는 등의 활동이 포착되면 해당 카페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발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집단 따돌림 목적의 카페 및 블로글 개설행위와 집단적 허위사실 인터넷 게시물, 학교폭력 행위 관련 동영상 게시, SNS 및 사이버 공간내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다수.반복적 문자 폭력 행위 등이다.

제주경찰은 5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별 사이버 수사팀 등 총 15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장영식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 불링의 경우 가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및 친구, 교사, 학부모의 신고가 절대적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사이버 폭력행위를 적극 단속하는 한편, 인터넷 윤리나 예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초등학생들이 개설한 인터넷 안티카페. 특정인의 실명을 사용하면서 카페가 개설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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