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지원 난색...우 지사 "특혜 아닌 선진국형 방식"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국공유지를 무상임대해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혜논란이 일었던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주식회사 인터랜드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시 애월읍 일대 510만㎡ 부지에 드라마 체험장 등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제주 환타스틱 아트시티(JEJU Fantastic Art City)'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환상체험공간인 드라마 환상체험장을 비롯해 쇼핑시설, 식음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숙박시설 등 차별화된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2, 3지구 가운데 사업 초기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1지구에는 드라마환상체험장, 쇼핑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인 인터랜드는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늦어도 올해말까지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제주자치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임대해주기로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업자가 '자기 땅' 하나 없이 공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종전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혜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연말이 임박한 시점까지 실질적인 사업 시행사의 역할을 하게 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2월 협약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특수목적회사에 참여할 기업으로 현대엠코(주), (주)초록뱀미디어, (주)KT, 그리고 금융사 등이 꼽혔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인터랜드 대표가 직접 거명한 회사들이다.
제주자치도와 인터랜드가 지난 2월25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올해 말까지 특수목적회사(SPC)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협약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연말까지 이번 SPC 설립되지 않으면 협약이 효력을 잃어, 사업추진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왜 SPC 설립이 난관에 부딪힌 것일까.
이유는 금융사의 난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는 사업자에 해당 국공유지를 임대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인터랜드 입장에서는 이 땅을 매입했다는 계약서 한장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확실한 계약서 한장 없이 사업참여는 곤란하다며 한발 뒤로 뺀 것으로 전해졌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2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점을 언급했다.
우 지사는 "이 판타스틱 아트시티사업은 선진국형 방식의 좋은 사업인데, 우리는 SPC가 설립되면 땅을 임대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땅을 매입했거나 하는 계약서를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우리도 이 부분(금융사의 토지매입계약서 요구문제)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었다"면서 "이번 주중 방법을 찾아 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러나 이번 판타스틱 아트시티와 같이 행정에서 국공유지를 임대해주며 개발사업에 협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선진국형 방식'임을 거듭 강조했다.
우 지사는 "실례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버자야그룹이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 사업자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는 사업추진이 잘 안되더라도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판타스틱 아트시티의 경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사업이 잘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지분을 가져오든지 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선진국형 개발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 지사가 언급한 이 방식 역시 SPC 설립과정에서 금융사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어, 행정절차상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사례와 같이 임대계약서 내지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금융사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곤란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SPC 설립 이전에 임대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 경우 더 큰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제주도당국이 SPC 설립기한 막바지까지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연말까지 SPC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협약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PC 설립이 무산될 경우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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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터랜드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에 대하여 투자와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양해하면서 신뢰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주)인터랜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원에 제안한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할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2011년12월31이전에 설립하되, 특수목적회사에는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 금융회사와 홍보를 위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이 민관합작프로젝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기업)이 제1항에 의한 특수목적회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협조한다. 3. 사업의 시행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특수목적회사(Main SPC)가 순차적(단계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며, 특수목적회사(Main SPC)는 「드라마 및 게임체험관」운영사인 특수목적회사(Core SPC)와 단위사업별 시행 및 운영사인 특수목적회사(Sub SPC)를 각 단위사업의 시행단계에 맞춰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에 필요한 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부지확보에 협력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이 요건을 갖추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사업 승인 인.허가의 조속한 처리 등 행정지원을 한다. 6. 제1항의 특수목적회사(Main SPC)가 제1항이 정한 기간까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터랜드는 본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 협력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 나간다. 8.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측 대표자가 서명한 후 이를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2월 25일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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