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에 새로 건설된 LPG충전소의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인근 주민의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부대시설로 인해 자칫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서귀포시민 강모씨는 인근에 새로 건립된 LPG충전소가 안전장치를 완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21일 서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강씨는 해당 충전소가 LED등을 버젓이 설치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LPG충전소의 경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일반 조명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요지였다.

일반 조명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흔한 편은 아니지만 LPG충전소의 경우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에 겹겹이 안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조명기구를 설치하더라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방폭등'을 설치해야 한다.
방폭등이란 특수한 시설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전등으로, 일반 전등의 경우 전기의 특성상 스위치를 넣었을때 작은 스파크나 합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명기구다.
그러나 문제로 지적된 충전소에는 직원대기실 위에 LED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일반 주유소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밝은 LED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LPG충전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된다.
강씨는 "가스충전소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등도 방폭등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LE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선도 함께 따라와야 하는데, 스파크의 위험 때문에 충전기 근처에는 어떠한 전열기구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전기 근처에는 커피자판기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있을 수 없는데, 이 같은 사안들을 가스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었나"라고 힐난했다.
즉,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관리하는 가스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관리자의 점검이 있었다면 이 같은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강씨의 주장이다.

또 강씨는 해당 충전소가 조경공간에 직원대기실을 만들고 경계석을 치우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전기 앞쪽 조경공간과 사무실 앞쪽 조경공간 3~4평 정도를 무단점용했는데, 조경하라고 만든 공간에 직원대기실을 설치하면 조경면적은 왜 있는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조경면적 부분에 구분지어진 경계석은 왜 치운 것이냐"며 "차량의 입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치운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관계당국의 빠른 조치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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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아무도 이용안하는게 최상일듯싶소/....맞자나여 내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