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제대로 하긴 했나?"
지난해 사회단체 활동에 따른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 상당수가 보조금을 제대로 써보지 않고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정화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받아 반납한 단체는 제주도 본청 11개, 제주시 8개, 서귀포시 9개 등 28개 단체에 이른다. 이들 단체가 반납한 보조금 액수만도 1억9500만원에 달한다.
제주도본청에서 1억원, 제주시 4720만원, 서귀포시 4750만원이다.
반납된 사유를 보면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경우가 1억9510만원으로 절대적 이유로 나타났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아서 자진반납한 사례는 937만원에 불과하다.
반납한 이유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제시된 '자부담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50%까지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자부담율 50%인 사업에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으려면 해당 단체에서도 똑같이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도내 사회단체에 지원된 총 28억8200만원 중 평균 자부담율은 27%였다. 사업 내용에 따라 자부담율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 행사개최의 경우 자부담율이 50%까지 달한다.

제대로 심의했으면 '사업포기'는 줄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 의원은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으며 보조금 지원공모에서 철저한 심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제주도 전체적인 평균 자부담율은 27%이나, 이 중 서귀포시 17%로 가장 낮고 도본청 31%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보조금 지원시 엄격한 기준보조율 적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