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정책토론회 요구 주민청구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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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정책토론회 요구 주민청구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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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후 첫 주민청구 서명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 대책위원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기한 정택토론의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서명운동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의 개최 요구를 우근민 제주지사가 거절함에 따라 해군기지 읍면동 대책위가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정택토론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좌읍과 조천읍, 일도2동, 이도동, 외도동, 연동, 노형동, 용담동, 애월읍, 한림읍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기한 정택토론의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서명운동 돌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이뤄지는 주민청구 서명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도지사 역할'이라는 주제의 정택토론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주민청구 서명이다.

주민참여기본조례 8조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0.3%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해야 하고, 토론청구가 이뤄지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한달 이내 이에 응해야 한다.

토론자수와 토론방식 등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도지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대원 제주시 일도2동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우근민 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우 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뽑아준 도지사가 도민을 무시하는 작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 지사는 정녕 도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도지사가 되기로 작정했느냐"고 성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 지사가 지난 14일 해군기지 건설 찬성측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윈윈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우리는 과연 우 지사의 윈윈해법이 해군, 제주도, 강정주민 모두가 만족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벌써 강정주민들은 꼼수를 쓰지 말라고 우 지사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 지사의 윈윈해법에 대한 도민 차원의 검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책토론을 실시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주민서명운동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이 드러났고 문화재가 발굴됐으며, 강정농가들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한편, 우 지사는 공사정지명령이라는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기를 꺼려하고 있음에 따라 이 점에 대해서도 토론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의 취소, 공유수면매립처분 취소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중인 사항에 있음에 따라 토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우 지사는 이제라도 해군기지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먼저 도민에게 길을 묻기를 바란다"며 "만일 우 지사가 또 다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을 부린다면 불통도지사인 우 지사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군기지 읍면동 대책위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사중단 요구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1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오는 28일께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 대책위원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기한 정택토론의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서명운동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대원 제주시 일도2동 공동대책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2006년 11월 제정) 관련 규정.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5.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6. 토론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③도지사는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도지사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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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y 2011-12-25 03:24:11 | 201.***.***.84
At last some ratoinaltiy in our little debate.

강두마 2011-10-27 12:17:01 | 112.***.***.75
뿌듯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썩어빠진 도정을 도민들이 바로 잡읍시다!
봉건적 의식에 빠져서 권리를 위임한 도민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면
권리의 주체인 도민들은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