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물량 이행하면 1년 자동연장"...우 지사 "이런 계약이"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농심과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이 현 시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 올해 연말께에는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2007년 체결한 계약조건에서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한 독소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알려졌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는 종전 5년간의 계약기간에 구매물량 이행 때 3년간 자동연장되는 조건에 따라 이뤄져 왔으나, 2007년 말 체결된 말 체결된 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서에서는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계약물량을 이행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전년도 구매물량을 이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1년단위의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 판매목표를 이행하면 3년의 계약이 끝나는 올해부터는 1년단위 자동연장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 판매목표는 55만톤으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내년에도 자동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항간에는 올해 연말로 해 농심과의 계약이 종료돼 재계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의 계약조건에 따르면 재계약 혹은 제주도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이 그야말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 지사는 "저는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서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농심에서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농심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오재윤 사장은 회의가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현 상황에서는 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대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나 판매협약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