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제주지역에 약 18시간 가량 낙뢰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날씨가 좋지 않았던 10일과 11일 이틀간 성산지역 18시간 32분, 제주시지역 17시간 58분, 서귀포지역 15시간 53분, 고산지역 9시간 35분동안 낙뢰가 발생했다.
9월들어 발생한 낙뢰가 18시간이나 지속된 것은 제주의 경우 매우 드문 현상이다.
한국전력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추석을 전후로 발생한 농업용 전기시설의 낙뢰 피해건수는 총 305건으로 집계됐다.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약 4349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 기상재해 매뉴얼에 낙뢰 내용을 추가하고 농업인 교육에 낙뢰에 대한 피해 최소화 요령을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낙뢰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현상으로 강한 비나 우박을 동반한다.
낙뢰의 종류에는 시설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직격뢰와 전력선이나 통신선을 통해 전기설비 또는 통신설비에 피해를 주는 유도뢰가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최근 하우스 시설이 늘어나면서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등 농업용 전기 시설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며 "낙뢰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차단기를 끄고 전기코드를 뽑아둘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년 국가재난방재 기본법에 포함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을 위시하여 각급기관에서는 낙뢰피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0.01.08 지식경제부 고시 2010-01호를 통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변경되어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제화 하였으며,
2010.12월에는 무선설비기술기준에서도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고 피뢰침은 제외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9804-7200, (주)한국서지연구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