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주도의회가 기본합의서 이중 작성에 대한 행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회도 야 4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와 국방부와 기본 합의서 내용은 해군이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기본 합의서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군은 기지운영 관리권과 관재권이 해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제 와서 민군복합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주도정이 군사기지보호법을 잘못 이해하여 정부와 제주도정이 다른 의견이 있는 것 처럼 잘못을 속이고 있다. 국책 및 안보 사업에 대한 강정주민 및 반대 측 사람들을 육 지부 경찰 1000여명을 투입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무차별 강제 연행하여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강정마을은 마을중요도로에 삼엄한 경비를 하여 비상계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러면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육.해.공군이 개별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한 법률 제 8733호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007년 12월21일자로 시행되었다.
해군과 관련된 내용은 '1.해군기지 군항 해군 주 세력기지 2.해군 작전기지' 함대별 작전 근거지로 명시 되어 있어서 강정 해군기지는 이중에 포함 되는 것이라고 본다. 해군편제를 보면 부산에는 작전사령부 동해는 제1함대사령부가 동해시에 있고. 서해는 제2함대 사령부가 평택에 기지가있다.
2007년에 부산에서 제3함대 사령부가 남방 해역 관할구역인 목포영암으로 사령부와 기지를 이전 하였다. 2002년부터 추진되어온 제주해군기지는 5년여 동안 화순, 위미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강정으로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강정마을 일부주민들 87명이 모인 자리에서 유치결정을 하여 제주도와 해군이 발 빠르게 법적 절차를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 하여 절차상 하자를 요구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합법을 가장한 반대주민들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줄줄이 형사 처벌을 감행하고 있다. 제주도정이나 국회는 진상 조사 및 정부지원책을 만들어 찬성측 의견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한다. 남방해역 1차 경비는 국제해양법이 의하여 해경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해군이 강정에 전진기지가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
해경은 남방해역 경비중요성을 인식하여 화순항에 전용부두를 건설 중에 잇다. 투자규모만도 6000억원. 내년부터는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하여 제주해양지방경찰청이 신설된다.
그만큼 남방해역 항로 경비가 중요성을 제주도민도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해군기지는 백지화 요구를 하는 이유는 목포에 있는 제3함대 사령부에 작전근거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강정에 전진기지를 만들 필요성에 대한 정부나 해군이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제주남방 해역항공구역은 일본이 제공권을 갖이고 있는 해역이다. 해군이 작전 수행을 할려고 하면 헬기 출동마저도 합참을 통하여 일본이 승인을 받아야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해역이다.
해군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산에서 군함이 출동시간이 길어서 강정에다 기지를 건설 해야 한다고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 분명히 목포에 제3함대 기지가 있는데 부산에서 출동 할일이 없는 것이다.
유사시에는 공군이 먼저 출격 하게 되어 오산기지에서 20분이면 남방해역에 출격이 가능하다. 재난구호는 해경이 화순 항에서 출동하면 가장 빠르게 재난해역에 출동 할 수 있다.
특히나 화순항과 강정 기지는 차량으로 10분 거리라서 중복 투자가 되고 있어 해경 6000억원, 해군기지 1조원 예상 혈세낭비와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자연 파괴와 탐라유적이 계속 발굴되는 등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제주도정도 정부측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갈등의 골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을 자초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한다. <헤드라인제주>
<오운길 제주사회계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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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바보인가.도민들이 바보인가.
해군은 일관데게 주장하고 있고. 누가 대답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