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임금 지급' 촉구...제주시 "소송 계속 진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제주시가 이에 항소하면서 추석을 앞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9일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두둑한 상여금 대신 체불임금에 웃음보다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달 11일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 34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제주지법은 "제주도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1명당 평균 300만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항소는) 한마디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떼먹겠다는 의도이자, 몇년째 저임금을 감수하며 묵묵히 땀흘려 일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노동자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증스럽게도 언론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 규모의 공공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과 제주도가 소송인단 모집활동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탄압과 방해행위를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체불임금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해당 부서장에게 지시를 하달하고, 2차 소송 청구인 명부를 공무직노조에 유출해 공무직노조 차원의 청구포기를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노사팀이 소송 청구인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3년 동안 집중관리한다는 유언비어도 살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청구소송 방해를 중단하는 한편 항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소송에 항소한 제주시 측은 회유나 협박은 사실이 아니고, 업무수행 과정의 하나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6개 항목에 대해 모두 지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임금 항목 모두를 지급하라고 법으로 명시돼 있다면 모두 지급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통상임금 항목을 두고 노조 측과 제주시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에서 제기한 회유,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초과근무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이를 단단히 지도하라고 한 것"이라며 "초과근무 시 일반직이 일을 하고, 무기계약직에게는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직노조 차원의 청구포기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 중에 총무과 직원이 몇명 끼어 있었는데 이들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래서 2차 소송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청구를) 삼가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떼먹으려고 항소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해석의 차이"라며 "업무 수행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너무슬프네요
정치하는분들이 이런걸 아실려나 책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해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