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문화재, 관련 법 따르지 않으면 법적조치 나설 것"
속보=지난 2009년 국방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체결된 제주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8일 이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등 10여 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도의원 5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대림 의장은 '이중 체결'로 드러난 기본협약서와 관련해 "당시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굴욕적으로 서명된 것도 모자라 최근 제주도를 찾은 국회 예결위 조사 소위에 의해 이중으로 작성되고 숨겨온 것으로 밝혀져 도민 사회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 도민이 염려해 왔듯이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정부에 의해 제주 해군기지로 건설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제주도 역시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에 양탄자만 깔아주고 실익은 하나도 못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대도민 배신행위만 일삼아 온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에따라 정부와 제주도의 대국민 사기극, 도민 기만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중 기본협약에 대해 법적인 대응 검토는 물론, 여야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한 뒤,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는 반면,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집중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해군기지의 실체를 알게 되면 강정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이끌어 내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시 전.현직 지사도 출석시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 2009년 당시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던 김태환 전 제주지사, 그리고 우근민 현 지사가 이중 협약서 체결 문제와 관련한 조사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화재 발굴지에 공사는 위법...고발조치 검토 중"
최근 해군기지 사업 예정지인 강정마을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추정 '유구'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공사는 위법으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문화재청은 산발적으로 분포.확인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상당한 지역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적법하다고 보고, 부분공사를 승인하는 어정쩡한 반문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 문화재청과 국방부, 그리고 해당 공사업자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고발조치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 협의 조건, 즉 연산호 군락 보호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부유사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저서생물 생태 모니터링, 저서생물 대체 군락 사전확보 허가 조건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평화적 갈등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듯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주민동의 절차가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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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기자회견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관련 이중 협약서 작성에 대해 법적 대응, 국정조사 요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다! 지난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굴욕적으로 서명된 것도 모자라 최근 제주도를 찾은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에 의해 이중으로 작성되고 숨겨온 것으로 밝혀져 도민 사회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지역에서의 국책사업은 위법과 거짓말 행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염려해 왔듯이 이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정부에 의해 제주해군기지로 건설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지금껏 제주도 역시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에 양탄자만 깔아주고 실익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대도민 배신행위만 일삼아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부와 제주도의 대국민 사기극, 도민 기만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이중 기본협약에 대해 법적인 대응 검토는 물론 여야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실상을 낱낱이 밝혀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해 관련 법률을 이행 않을 시 법적 조치와 현장방문을 진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최근 문화재청이 공식발표한 강정마을 청동기부터 조선후기까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산발적으로 분포․확인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지역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적법하다고 보고 부분공사를 승인하는 어정쩡한 반문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문화재청과 국방부 그리고 해당 공사업자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고발조치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도 추진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 협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당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조건”인 부유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보호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부유사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모니터링, 저서생물 서식처 훼손을 대비한 대체군락 사전확보 허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해군의 의무위반 등이 있는지 문화재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갈등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우려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 실체가 밝혀지고, 헌정 이래 가장 문제투성이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막중한데도 정부와 제주도는 구시대적인 밀어붙이기식 공사와 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왜곡한 채 해군기지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정부와 제주도의 반도민적 행태에 대해 우려를 넘어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적 갈등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했듯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주민동의 절차가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1. 9.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대림 외 의원 일동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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