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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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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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글 등록 네티즌들, 헌법소원 청구

네티즌들이 해군의 홈페이지에 올린 해군기지 반대 게시글을 해군이 삭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 등 3명은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게시글 100여건을 해군측이 삭제한 것에 대해 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민국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중간중간 삭제조치된 글들이 눈에 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은 당시 게시글을 삭제하면서 이들 반대 게시글들이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9조 제2호 나목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다목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게시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군의 삭제행위는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가운데 공권력을 투입,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이를 비판할 자유가 있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고 말할 자유가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반대여론을 게시글 삭제조치로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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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2011-09-23 11:12:04 | 121.***.***.219
서울시장 투표해야하나?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공석으로 두고 다음에 뽑지 월급도 아까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