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고소한 식당주인 협박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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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고소한 식당주인 협박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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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식당주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이에 참지못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왔다"며 "이미 지난 2009년 3월 흉기로 타인을 협박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의 어린 딸도 적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소재 A씨(52,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리다 지난해 11월 5일 A씨로부터 고소당하자 다음달 2일 식당으로 찾아가 A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식당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휴대전화와 식당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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