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억원 '저작권료'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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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억원 '저작권료'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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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제주시 '저작권 침해' 분쟁...다음달 7일 결정
분쟁확산 '우려'..."왜 진작 파악 못했나" 지적도

제주시가 10억원짜리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4월부터 세계적인 컴퓨터 OS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사)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두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에 놓인 것.

MS사는 자사가 제작한 윈도우즈XP 프로그램과 MS오피스 제품, 서버접근 권한에 대한 라이센스 등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약 10억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서를 지난 4월 11일 한국저작위원회로 제출했다.

청구 내용을 보면 윈도우즈XP 운영체제에 5억2000만원, 오피스 프로그램에 2억1000만원, 윈도우즈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권한(이하 CAL)에 3억7000만원이다.

가뜩이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제주시의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XP의 경우 이미 컴퓨터를 구입할때부터 운영체제가 설치된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엑셀(Excel)이나 파워포인트(PowerPoint), 워드프로세서(Ms-word) 등이 포함된 오피스 프로그램은 신규 버전에 대한 구입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CAL라이센스의 경우 서버의 용도, 구성에 따라 알맞은 옵션을 선택해 구매하면 소비되는 금액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제주시와 MS사는 2차 조정까지 끝마치고, 다음달 7일 3차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까지 거쳐 도출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이다.

# 분쟁결과 파장...서귀포시와 제주도까지

이번 사안을 두고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이유는 이번 조정결과가 불러일으킬 파장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저작권을 요구하는 MS사가 라이센스 비용을 두둑히 챙기는 스토리로 이끌어 낸다면, 다른 소프트웨어사도 뒤이어 소송에 뛰어들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컴퓨터에는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프로그램, 어도비(Adobe)사의 관련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파고들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송인지라 제주시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서귀포시나 제주특별자치도도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인다.

실제로 MS사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을 해왔다. 올해는 충청북도와 제주시가 타겟이 된 것이다.

#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왜 진작 파악하지 못했나?

한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결과를 떠나서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의 업무파악 소홀을 탓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정품 사용을 권장해야 할 행정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제주시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적당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MS사가 불합리하고 복잡한 라이센스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구매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항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서버구축 시 업무특성에 따라 MS사의 윈도우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윈도우즈 서버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센스는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서버 접속권(CAL)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해 구입하지 않아 왔던 상황이다.

CAL(Client Access License)은 개인 컴퓨터에서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기 위해 따로 취득해야 하는 접속권을 뜻한다.

제주시는 "자체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당초 서버 납품 업체로부터의 설명이 부족했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을 계기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 및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보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지 다음달 3차 분쟁 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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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2011-06-29 19:07:02 | 211.***.***.69
한심한 행정 ㅡㅡ일반인도 아니고 이거야 원본
10억원은 공무원이 물어라

박덕배 어린이 2011-06-29 13:42:53 | 1.***.***.76
5억2000만원+2억1000만원+3억7000만원 = 총 11억 입니다.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