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유치운동'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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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유치운동'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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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창후 변호사

고창후 변호사.<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에 관한 내 기고문을 읽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의 가능성과 유치운동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국 곳곳에서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유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18대 국회에만 해도 총 12개나 되는 법원의 설치·이전 법안이 의원발의로 계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사법서비스의 개선과 국민편의 증진,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시(군)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전국 어디에 법원이나 지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이 어디임을 규정하고 있다. 허나 법원 혹은 지원의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하위법령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전국 곳곳에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혹은 지원에 대한 유치운동이 전개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개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2년 5월 현재 서귀포시의 인구수가 153,716명이라 한다. 전국 지방법원 지원별 관할구역 인구현황을 살펴보니 서귀포시의 인구수보다 관할구역 인구수가 적거나 거의 비슷한 지방법원 지원이 적지 않다.

이를 열거해 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청주지법 제천지원·영동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영덕지원, 창원지법 거창지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전주지법 남원지원 등 총 9개나 된다.

인구수가 지방법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서귀포시와 전국 각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 인구수의 비교를 통해 서귀포시 지역에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유치운동을 전개하여 1995년도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광주고등검찰청 제주부 유치 쾌거를 성취해낸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서귀포시민들에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월드컵 경기장과 혁신도시를 서귀포에 유치해 낸 좋은 기억이 있다.

사법서비스의 개선과 국민편의 증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모두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시민유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헤드라인제주>

<고창후 변호사(전 서귀포시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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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포스 2012-07-31 16:04:34 | 211.***.***.28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힘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