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7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정식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2공항 갈등은 11년째 이어지고 있으므로 빨리 끝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도민에게 알려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 선택의 기회'가 주민투표를 뜻하는 것인지 묻자 문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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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회실시로.갈등종결 =>문대림 공약1호
● 공항시설법 위반지역에 "2공항 공항시설은 불법"
ㅡ철새도래지 4곳과 활주로가 서로 겹친다
ㅡ조류보호구역 8km내 공항시설 금지
☆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동굴 15곳..숨골 150여곳 존재한다
●법정보호종..40종 56,000마리 서식,보호하라
ㅡ조류충돌:제주공항 20배.무안공항458배높다
●돌고래 보호 대책..소음피해대책.
●도민 61% 반대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