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협의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허용"...사후 정산 의무는 유지
그러나 더 커진 '부서 협의' 권한...김경미 의원 "주무관법이 걱정"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민간위탁금의 '일반관리비' 항목 제한이 폐지됐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의 규제를 하면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헤드라인제주 2026년 1월30일자 보도>
그러나 표면적으로 항목 규제는 일부 풀렸으나 최종적으로는 도청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면서, 기준 완화의 실효성이 나타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항목 제한은 사라졌으나 '부서 협의'라는 더 큰 벽이 생기게 된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소위 '주무관법'이라는 표현까지 들며 역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형식만 바뀌었을뿐, '주무관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간위탁금 일반관리비와 관련해 항목에 관계 없이 소관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이 개정됐다.
제주도는 복지.·청소년.환경.경제.행정.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 성격의 각종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상당수 사업은 공모를 통해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구조다.
그런데 그동안 비영리 수탁기관의 이윤 창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일반관리비마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제주도는 내부 지침 개선에 나섰고, 항목에 관계 없이 소관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정산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반관리비에 대해 개선해 준 것에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업부서가 협의 과정에서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예산에서 정해진 항목이 없는 것의 단점은, 저는 '주무관법'이라고 하는데, 주무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며 "민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열린 창구처럼 일반관리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담당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순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실무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 (담당자들에 대한)교육도 진행했고, 앞으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며 "저희들도 변경된 내용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