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길현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지만,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는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4일 양 교수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 복당이 허가됐지만, 경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민주당 당규 제2호 제5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경선일 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경선.선거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당규 제10호 27조 4항에는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양 교수는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선거에 나서려 한 것은, 당선 여부를 떠나 제주를 위한 정책을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 못한다면 복당의 의미가 없다"며 "도당과 함께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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