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출마" 양길현 교수, 민주당 복당했지만...'경선 불가' 통보
상태바
"도지사 출마" 양길현 교수, 민주당 복당했지만...'경선 불가' 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길현 교수. ⓒ헤드라인제주
지난 1월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길현 교수. ⓒ헤드라인제주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길현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지만,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는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4일 양 교수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 복당이 허가됐지만, 경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민주당 당규 제2호 제5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경선일 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경선.선거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당규 제10호 27조 4항에는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양 교수는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선거에 나서려 한 것은, 당선 여부를 떠나 제주를 위한 정책을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 못한다면 복당의 의미가 없다"며 "도당과 함께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