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40대 여성에 징역 1년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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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40대 여성에 징역 1년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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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ㄱ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오던 티웨이항공 TW733편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ㄱ씨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구를 강제 개방하려고 했지만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ㄱ씨는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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