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3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면서, 내년 1월 15일 오후를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변론 재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전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농업인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농업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위탁 경영을 통해 농업에 임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일부에서는 경작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재판장을 맡고있는 임재남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인사에서 전출이 확실시 되고 있다. 내년 1월 15일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현 재판부에서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누가 이 사건 재판장을 맡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