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몸통없는 오징어' 바가지 논란의 반전..."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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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몸통없는 오징어' 바가지 논란의 반전..."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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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올레시장 철판구이' 부실 주장, 진실일까
시장상인회 "작업대 CCTV촬영...눈 앞서 조리해 포장" 반박
상인회 "사실과 달라...법적대응 검토"...온라인 게시글은 삭제돼

[종합] 제주관광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를 달궜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몸통 없는 철판 오징어 구이' 논란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철판구이 판매대를 향해 CCTV가 상시 가동 중이었고, 포장은 손님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진행되면서 빠트릴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되는 철판 오징어 버터구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글쓴이는 "1만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면서 관련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포장용기 내 오징어 다리 몇 개와 일부 몸통 조각만 있었다. 얼핏 보더라도 부실 논란 내지 바가지 요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글은 지난 20일 오전에 게재됐다가 저녁 시간대 삭제됐으나,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22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탐라문화제 김밥, 흑돼지 비계 목살과 함께 '올레시장 철판오징어'를 논란이 사례로 제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논란의 오징어 구이 사진(사진=온라인커뮤니티)
실제 판매되는 오징어 철판구이 사진(사진=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제 오징어 구이 포장. (사진=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게시자가 올린 사진이 포장 구매한 내용물이 온전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조리 및 판매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상인회에서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해당 오징어 버터구이 가게에서는 '(大)오징어 18,000원, (中)오징어 15,000원' 2종류의 철판 오징어 구이를 판매하고 있다. 

논란의 사진 속 오징어 구이는 (中)오징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부분은 조리와 판매 과정이 모두 고객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상인회는 "판매대 앞 초벌구이 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눈 앞에서 소분하여 요리 후 그대로 포장용기에 담아 드리고 있다"면서 "따라서 오징어 판매 시 오징어 전체 부위 중에 없어진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에) 올린 사진에는 가장 중요한 몸통 부분 등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해당 가게 등에는 작업대를 향해 상시 CCTV가 작동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저장.보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이뤄진 논란의 포장 과정도 CCTV 영상으로 저장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상인회는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 다소 의견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와 다른 사실유포 등 결과적으로 상인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인회에서는 법적 검토 등 적극 대응하고자 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사실과 다른 일이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 저희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사랑하시고 애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시장 이용 중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 올레시장 상인회에 알려주시면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커뮤니티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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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기름 부으려 했으나 2025-10-23 12:52:03 | 104.***.***.50
딱 봐도 드셨던 흔적이 보인다

항복하라 2025-10-23 12:34:16 | 220.***.***.2
ㅡ2공항은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 2호: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철새도래지>=>용역자료
<성산~위미해안>과 활주로가 중첩 겹쳤다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사냥금지구역=>야생생물법
해안선.도로에서 600m이내 <활주로중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