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봉개 분구 여부, 기초단체 설치-주민 정체성 고려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에 대한 분구 조정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봉개동을 아라동을과 합칠 수 있다'는 주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선거구에서 분구된 행정동은 다시 어느 한 (도의원지역구)지역에 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며 선거구를 봉개동을 아라동에 합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발언은 지방선거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해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삼양.봉개동 선거구에서, 봉개동이 인접한 아라동을 선거구에 합쳐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6년 6월3일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2025년 12월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인구수 기준은 1년 전인 (법률상)2025년6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6월말을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 전체 인구가 66만6625명이고, 32개 도의원 지역구로 나누면 평균이 2만832명"이라며 "인구기준 50%를 적용하면 최소인구수는 1만416명이고, 최대 선거구는 3만1248명"이라고 전제했다.
인구수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자료는 7월인데 잘못 인지해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삼양.봉개 선거구는 2025년 6월말 기준 인구가 3만1810명으로, 600명 정도 초과한 상황"이라며 "(인구기준과 차이가)이 정도인데 분구를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의 배경은 등가성의 원칙 때문인 것으로, 주민의 주체성과 한표 한표의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600명 정도가 '많다', '적다'를 떠나 지금 제주도의 상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 보도에는 봉개동이 아라동을로 가는 것처럼 돼 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선거구에서 분구된 행정동은 다시 어느 한 (도의원지역구)지역에 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 봉개동이 아라동을에 갈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국장은 "삼양.봉개를 조정하게 되는 경우, 특례를 다시 제주특별법에 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어느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논의하면 안된다"라며 "2030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헌재 판결로만 규정할게 아닌, 봉개 주민들의 주체성과 도민갈등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지금 논의중이고, 이제 주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제주특별법 규정과 헌재 판결, 주민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획정위가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삼양동민들은 바보로 보이나요
삼양 봉개동 지역구 의원이 할 소리는 아닌 듯..
삼양동 인구가 3만이 넘어도 봉개동과 계속 묶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