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에 폐기물 1만3천톤 불법 매립 석재업체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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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에 폐기물 1만3천톤 불법 매립 석재업체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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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억원 부당 범죄이익 판단...보전 처분
ㄱ씨 등이 석재 폐기물을 파묻은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ㄱ씨 등이 석재 폐기물을 파묻은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만여톤을 수년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제주도내 석재 제품 제조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70대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60대 ㄴ씨,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ㄷ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40대 ㄹ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40대 ㅁ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지에 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석재 폐수찌꺼기를 약 1만3000여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지에 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석재 폐수찌꺼기를 약 1만3000여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5필지 토지 4959㎡ 면적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매립량은 25톤 덤프트럭 452대, 15톤 덤프트럭 447대 분량인 1만 3000여톤에 달한다.

자치경찰단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자치경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범행 장소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지만, 피의자들은 사람 왕래가 적은 주말에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감행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증거 인멸 시도도 벌였다.

검찰은 불법매립 관련 범죄수익 추산과 추징보전 가능 재산을 확인해 이들의 범죄수익을 약 8억 원으로 특정해, 제조업체 소유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8억원은 폐기물 무단 매립하며 아낀 처리비용과 불법 채취한 토석 판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서 환경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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