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도의회, 성차별적 언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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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도의회, 성차별적 언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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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의원 발언, 성인지 감수성 결여 사례"

사단법인 제주여민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여성 공직자에게 외모 관련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라고 요구했다.

여민회는 "이정엽 제주도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 공직자에게 가해진 성차별적 언행이자 성인지 감수성 결여의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제주도 전반의 주요한 사안을 다루는 공적 장소인 회의장에서 이러한 언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한 무거운 자리인만큼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민회는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도의회 공직자는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도의회는 이번과 같은 성차별적 언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도민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아울러 해당 의원을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명확한 징계 조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회의 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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