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공모...지원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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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공모...지원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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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 공모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시범지역 내 '의원' 대상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병.의원 주치의처럼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시범 시행되는 가운데, 주치의로 활동할 의료기관 모집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선정 요건은 △건강주치의로 지정받으려는 각각의 의사와 △건강주치의와 동일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종사자 등 건강주치의 지원인력 2명 이상으로, 제주도가 주관하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인력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오는 20~21일 지원인력 교육 △27~28일 건강주치의 교육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각 기간 중 진행되는 2회 중 1회를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다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항목 중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등급(기관등급)이 5등급인 의료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행정처분일 기준) 이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다.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6개 읍·면(대정읍, 안덕면, 애월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과 일부 동 지역(삼도 1·2동)에 위치한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 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시범사업은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성과에 따라 수정·보완 후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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