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도의회, 법적 근거 없는 지하수 증산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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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 "도의회, 법적 근거 없는 지하수 증산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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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농민.노동 단체들이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농민.노동 단체들이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위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 및 노동.농민 단체 등이 모여 지하수 연장허가 및 증산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26개 단체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부동의하고, 연장허가 역시 불허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속하는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지하수 취수 등 난개발 속에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적 자원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보전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용은 지하수 보전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를 자본에 팔아넘긴 반도민적.반환경적 행태로 규정한다"며 "오영훈 지사가 이번 결정을 바로잡고, 도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이에 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후퇴시킨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을 제주도의회가 바로잡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원천 차단해 달라"며 "또 2018년 한국공항이 제기한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이후 제주도의 공수 정책이 제대로 이어져 왔는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은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한 반려 사유에 한정해서만 판단했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변경허가 요건 충족 여부와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 여부 등은 반려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 판단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일련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주도의 분명한 태도 변화"라며 "소송 과정에서 주장했던 연장허가 및 증량신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해 증량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도정이 바뀌면서 모두 사라지고 한국공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증량을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불허와 연장허가 불가 사유는 넘친다"며 "제주도가 공수정책을 사수할 의지가 있다면 제주도지사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을 통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의회에 "공공적 관리원칙을 짓밟고, 지난 40년 넘게 도민의 생명수를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이용해 온 한국공항의 부당한 기득권을 이제 거둬들여야 한다"며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부동의하고, 나아가 법적 근거 없는 연장허가 역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오는 8월 개회하는 제441회 임시회에서 이 동의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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