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제주 청소년들이 도내 모든 노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6~12세 어린이의 경우 기존에는 시내 노선버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급행 및 리무진 버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함께, 어린이까지 버스 무료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제주도내 만 13~18세 청소년이 모든 노선버스를 시간과 노선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하교 시간대 통학교통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노선버스를 무료로 타고 있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8월부터 어린이가 무료로 탈 수 있는 범위를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까지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 4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학교통비 지원을 전면 무료 이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과 문화 기회에 접근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교통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방식의 버스요금 무료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올해부터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추가되면서 약 19만명에 이른다. 이는 버스요금 부과 대상 도민의 29.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화가 시행되면, 전체 36.0%에 이르는 23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