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최종 확정...202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2027년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이 이달 중 도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에 대해 이달 중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 등을 끝으로 이달 중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 도민 설명회는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압축도시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고, 용역진이 ‘고도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회는 이창운 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도시계획․건축․언론계 등 전문가 6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19일 오후 4시에는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초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도민의견 수렴은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과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고도관리방안과 관련한 도민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18일부터 30일까지다. 조사는 온라인과 서면으로 실시하며, 각 읍․면․동을 통해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7월 중 고도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뒤 2027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이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새롭게 구상된 고도관리 방안, 주요 내용은?
한편,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은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나머지 고도지구는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도 완화는 도시계획 공간 전역을 대상으로 하나, 신제주권과 더불어 원도심권에 집중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최고 160m(40층)까지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에서는 '기준 높이'를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제시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고 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로 제시됐다. 물론 최고 높이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완화 심의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제주도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대부분이 고도지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안은 고도 제한 규제가 일거에 풀리게 된 것이다.
고도지구는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으며, 30여년간 유지돼 왔다.
지난 해 12월 말 고시된 '2030년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르면, 도내 주거․상업지역 261개소(62.3㎢) 중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는 전국 평균(7.8%)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219개소(55.7㎢)와 상업지역 42개소(6.6㎢)가 있다. 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 높이가 관리되고 있다.
이번 고도관리 개편이 이뤄질 경우 주거지역에서도 최대 25층, 준거지역지역에서는 최대 30층,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무려 4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상업지역의 최고 높이 '160m-40층'은 현재 도내 최고층은 드림타워복합리조트 건물의 높이(층수 기준)를 뛰어넘는 것이다. 드림타워 건물은 당초 지상 56층, 높이 218m로 계획됐으나, 최종 38층, 168.99m로 건축됐다.제주도는 이러한 고도완화가 체계적 도시관리 차원 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과 역작용 측면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행정규제 철폐 차원에서 잘했다.
용적율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라
ㅡ일도지구 주거지역 1종은 용적율 100%
연동.노형.이도.아라 택지지구등 150%
타지역보다 50%손실본다..이유가 뭐라
ㅡ일도지구는 처음부터 전지역이 1종
그런데..건물은 30년전과 변동없는데
..연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2단계
상향하고.소로된 지역은 촌지.빽있는
군데군데 토지는 2종으로 살짝 상향해주고.
ㅡ준주거 또는 2종상향 기준이 뭐냐??
꼭.뇌물.정치자금을 줘야 풀어준다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