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없이 공유수면 초과 사용...공무원, 공문서 '짜집기'까지"
제주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유수면 불법적 초과 사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6명이 줄줄이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 3명과 법인 2곳 대표 등 5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를 받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ㄱ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받은 6832㎡ 공유수면 외에 약 4365㎡를 초과해 총 1만여㎡를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한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와 전기공사에 대해 다른 업종과 분리하지 않고 다른 공사들과 일괄 발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ㄱ씨는 해상풍력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를 민원서류 처리 기한이 넘긴 뒤에야 다른 공문서 내용들과 짜집기해 편집하는 수법으로 하천 점·사용 인·허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요 국책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 확인해 위법사항 발견 시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중부발전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주한림해상풍력(주)가 5741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약 5.46km² 해상에 5.56MW급 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 논란이 도의회와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