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찰대, 30대 여성승객 항공보안법 위반 현행범 체포
비상구 열며 슬라이드 펼쳐지는 아찔한 상황...이유는?
비상구 열며 슬라이드 펼쳐지는 아찔한 상황...이유는?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하기 직전의 항공기에서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구 문을 열면서 슬라이드가 펼쳐져 항공기 내부에서 대혼란이 발생했다.
15일 제주공항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려던 에어서울 RS902편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도중 30대 여성 승객 ㄱ씨가 비상구를 개방했다.
ㄱ씨에 의해 비상구가 개방되면서 탈출 슬라이드까지 지상으로 내려오며 항공기는 토잉카에 의해 견인됐다.
ㄱ씨는 비상구와는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달려가 비상구를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갑자기 비상구를 개방하면서 기내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승무원들이 달려가 ㄱ씨를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ㄱ씨는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다행히 승객들 중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202명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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