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가축분뇨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해 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악취발생·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기준에 맞게 퇴비액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할 경우 악취를 진동케 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제주시가 살포 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수해 검사를 한 결과,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4곳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다량의 액비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는 양돈농가 2곳 중 한 곳이 부적합한 액비를 생산·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가축분뇨액비 자체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 실현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므로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위법한 행위를 적발해 처분하더라도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축산농가의 관련법 위반시 '허가 취소'가 이뤄지나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개선 명령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부 차워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정부에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