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영...후속 조례 제정 필요"

[종합] 명종위기종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상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꼽히는 추자도 관탈도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준위협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2016년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가로림만, 2019년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된다.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 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상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도리 해역과 관탈도 등 2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제주도내 해양보호구역은 문섬 13.684㎢, 토끼섬 0.593㎢, 추자도 일부 1.18㎢, 오조리 갯벌(연안습지보호지역) 0.24㎢, 대정읍 신도리 2.36㎢, 관탈도 1,075.08㎢로 총 1,093.137㎢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환경단체는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최초의 사례로 제주도에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 등의 정책에 부합한다"며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도 전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건강한 바다로 회복하는 일환으로 무리한 개발행위와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며 "아울러 기존의 정상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해양쓰레기 수거, 치어 및 종패 방류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주 전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법 및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점을 들며, "따라서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 지역 해양환경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가칭,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이 일부에 한정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단체는 "남방큰돌고래들은 제주 연안 전역에 걸쳐 살아가기 때문에 신도리 해역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크게 부족하다"면서 "제주도의 해안선 길이를 전체 253km로 본다면 겨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신도리를 비롯해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돌고래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난립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지나친 선박 운항, 연안 매립 등으로 인해 인간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주 기타 지역에 비해 대정읍 연안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보호구역으로서 최소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낚시꾼을 태운 어선과 관광객들을 태운 요트 등 모든 선박의 돌고래 대상 관광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 제한 등의 추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항공기 소음피해로 이주계획도 없다
ㅡ성산 해안에 30여마리 서식
ㅡ국제보호종 1급
ㅡ해양생물 보호구역 국내 첫 지정
"돌고래"가 항공기 소음피해 대상이어서
ㅡ2공항 공사 진행시 공사중지 또는 취소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생태법인 지정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