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자체는 판단 안해..."'적극 가담' 증거 없어"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 등 위반이나 파면 사유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의견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의견 2인(정형식·조한창), 인용 의견 1인(정계선)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적법요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관련해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을 보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은 탄핵소추 5개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1명(김복형)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역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헤드라인제주>
